▣ 오늘의 KOVRA 핵심 NEWS(상세 내용 붙임 참조)
□ 오늘의 헤드라인
① 이재용 ‘경영권 불법 승계’ 1심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 (조선 이민준 기자) 1p
“삼성물산 합병과정 위법으로 볼 수 없어 삼바 분식회계 혐의도 고의 인정 어려워”
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‘경영권 불법 승계’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.
이 회장이 2020년 9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.
서울중앙지법 형사25-2부(재판장 박정제)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,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“이 사건 공소 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”며 무죄를 선고했다.
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(미전실) 실장,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,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.
이 회장의 혐의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것이다.
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에도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았다.
2020년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‘수사 중단과 불기소’를 의결했지만,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,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해 ‘무리한 기소’라는 지적을 받았다.
재판부는 “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만으로 이뤄지지 않았고, 사업적 목적도 인정된다”며 “두 회사간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”고 판단했다.
①-1 "M&A·반도체 위기 돌파"… 글로벌 경영 '李리더십' 탄력 (매경 오찬종 기자)2p
이재용 회장 1심 무죄 판결 하만 인수후 멈췄던 인수합병 다시 속도감있게 전개할 듯 미국 차기 대선 앞두고 못푼 보조금 집행등 불확실성 극복 李회장 등기이사 복귀 여부 컨트롤타워 재건 논의될 듯 ◆ 이재용 1심 무죄 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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